저희는 올해 12월 전세만기로 내집마련을
하기로 했고, 원하던 곳을 저렴하게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하려는 현재 집에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남은 계약기간은 25년 2월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매도인 측에서는 갱신권을 이미 사용해
더이상의 요구권리가 없으나,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세 만기+ 자금준비로 세입자 계약만료
2달전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가져올 예정이고
실거주 목적 사항을 최소 두달 전에 통보 하면
(지금도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 예정으로 만기시
퇴거 해야한다는 사실은 세입자에게 전달된 상태)
저희가 매수 후 실거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맞을 까요?
첫 부동산 거래인데 세입자가 끼어있는 상태라
나중에 저희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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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멤생이입니다. 우선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월에 내마반 수강하신것 같은데 ㅠㅠ 넘 멋지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힘든일 다 하셨고 이제 계획대로 입주만 하시면 되는데, 현재 살고계신 월세입자와의 소통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않으셨어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갱신권도 이미 사용하셨으면 사실 세입자분께서도 본인이 나가셔야한다는 건 이미 알고계실거에요 ㅠㅠ 다만, 살고있는 집이 넘 좋아서 더 살고싶다는 의사는 표하실수 있으시니까 그정도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라면, 그래도 세입자 분께 입주 계획과 입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드릴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아쉬워도 다음 계획을 세우실 것 같고, 세울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의 진짜 마지막인 입주까지 문제없이 진행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시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숲님 먼저 축하드린비다. 노르웨이숲님. 이미 세낀 물건의 세입자가 갱신권까지 사용하였기에 더이상의 거주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매수자가 거주의사를 현 임차인에게 통보할 경우 거주할 수있는 권리는(갱신권 사용여부 상관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숲님은 거주할수있는 권리를 가지게됨을 확인하실 수있을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