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스피린77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어찌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글 남겨봅니다.
35년 만기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월상환액 15년 만기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은행 실수로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지금 은행과 협의중인데요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제 아들과 공동명의로 바뀌면서
아들분의 담보제공에 대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견이 있어서
본부질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로잡지 못한다면 저는 어쩔수없이 15년 상환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인지.
2053년 만기 설정이 된 주담대를 2033년에 조기종료 시키게 되는
이런 은행의 실수를 저는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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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떵이맘 : 아..이런경우가..너무 놀래고 답답하시겠네요. 은행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제기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용용맘맘맘 : 안녕하세요. 우선 대출 대환하실때 만기 연장하시는 목적이 원리금 상환 금액 줄이는거를 은행담당자와 충분히 애기 나누셨고, 그에 따른 약정서를 적으셨을꺼에요. 사실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혹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약정서 출력해서 달라고 하시고, 그때 기재 사항보시면서 다시 대출 수정 해달라고 요청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공동명의 부분에 부자 관계로 이해 상반행위는 해석부분의 차이라. 이부분은 처음 대출 취급했을때 검토했던 사항인지라. 이부분에 대해 잘 협의 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