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스피린77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어찌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글 남겨봅니다.
35년 만기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월상환액 15년 만기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은행 실수로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지금 은행과 협의중인데요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제 아들과 공동명의로 바뀌면서
아들분의 담보제공에 대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견이 있어서
본부질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로잡지 못한다면 저는 어쩔수없이 15년 상환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인지.
2053년 만기 설정이 된 주담대를 2033년에 조기종료 시키게 되는
이런 은행의 실수를 저는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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