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언제?
오늘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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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한도 상향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 상향 언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관련
그간 외식업계에서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담긴
식사비 한도(3만원)를
높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외식비용은 꾸준히 올랐지만
식사비 한도는
8년째 제자리걸음이었기에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 소식이
더더욱 반가울 것 같습니다 :)

사실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멈춰있는데요!!
반면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평균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 1923원으로
4년 전인 2020년(9000원)과
비교해 32.5%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2003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
66% 인상
농산물 물가
110% 인상
외식 물가
88% 인상
정말 많이도 올랐네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2003년 당시
1만 원을 내면
먹을 수 있던
외식의 가격이
2024년 지금은
1만 8000원 정도
내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
2만원이라는
인상액이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식사비 한도가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다는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물 가액 한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기존과 같이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유지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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