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대출 특약(임대인 입장) 문의

  • 23.10.17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한다고 할때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마다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는 문구가 궁금합니다.HF, HUG,SGI



2.임차인의 보증보험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문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자 물건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관심있어하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알아본다고 하니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10. 17. 14:43

시작님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의 경우. 2년 만기시 연장이라기 보다 재가입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 시점의 kb시세 및 상황을 바탕으러 재가입 하는 개념이며 (계약갱신 사용시) 최초 가입시보다 서류 제출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상황은 관련주택공사에 문의 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험블user-level-chip
23. 10. 17. 18:02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세입자를 구하고 계시네요! 먼저 투자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임차인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보증기관마다 방법도 다 다르구요. 따로 이 부분을 대비하는 문구가 있다기보다 임차인 분이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추후 임대보증금 반환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보험같은 경우는 시소입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가입이라고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보험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분께서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불가능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사,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니 중개사 분께도 많이 여쭤보시고 안전한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