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를 실거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는 25년 7월 19일(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했으나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매도인은 원래 잔금일인 25년 7월 18일에서 날짜를 미뤄 7월 22일로 하며
본인이 전세퇴거금 마련하여 퇴거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7월 22일에 잔금을 잔금을 처리하자고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남았지만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전세만기 7월 19일 이후인 7월 20~22일이 비어있으니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권 거부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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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나운진가님께서 실거주한다는 것을 6개월 전에 고지하고 만기일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굳이 퇴거 자금을 주고 내보낼 필요 없이요. 나운진가님께서 실거주를 하실 것이고 소유권은 넘어갈 것이니까요. 소유권 이슈가 있다면 중도금을 주고 소유권을 미리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확약서를 받아 놓고 확인되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