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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 2번 분양권의 경우 공동명의 세금문제

24.08.29

 

공시지가 1억8천 집을 조정지역때 구매했고

4년째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주한 시점에 청약이 되서 분양권(5억중후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집을 매도하고 두번째 집 잔금을 치르려고하는데

공시지가가 저렴한편이니 명의와 세금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참고로 주택과 분양권 모두 공동명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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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흔전만전
24.08.29 12:35

안녕하세요 둘맘님 ^^ 해당 분양권까지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에도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공동명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니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

희망보리
24.09.10 21:56

우와 둘맘님 축하드려요. 어디지역으로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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