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중
재건축단지가 조합설립인가나고나면 현금청산된다고 그전에 매매하라고 하셨는데
조합원이 되면 현금청산하고 상관이 없고 매도,매수에 불이익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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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한 여름님! 저 역시 관련된 내용이 생소하여 찾아보고 답변드립니다 :)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미동의자 동의 여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동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미동의자가 됩니다. 미동의자는 이 때 '매도 청구' 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의 경우 '보유 및 거주 요건' 을 충족하여 주택 매매를 하거나 분양 시점 분양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 절차롤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분양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돈이 묶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재료비 인상, 금리 인상 등의 문제로 분담금, 이자비 이슈가 있다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물건의 경우 큰 돈이 묶일 수 있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부 투자 기준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