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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금 상승분 투자방법

24.09.03

 

오프닝 강의 잘들었습니다 

1년이내  투자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투자를 자꾸 미루게 되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뛰어드는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전세금 상승분을 받아서 투자할경우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줄지 궁금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 돌려막기식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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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쩡봉위
24.09.03 18:41

안녕하세요 김정숙님! 대체로 전세레버리지 투자는 전세를 기반으로 잔금을 치게됩니다. 이후 계약 만료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게되면 다음 임차인을 기반으로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게됩니다. 기존 전세금은 돌려드리고 남은 전세금은 상승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식2
24.09.09 17:49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을 바로구하지못할경우대비하여 전세금반환분을 미리준비해두고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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