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초 수강자입니다.
내마기초 강의를 수강하고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로 부모님 집에 가구내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주택자로서 매매 위해서는 세대분리와 그 기간이 6개월 필수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이브 강의때도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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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도롱님 ^^ 내마기 수강 후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단순 매수라고 하신다면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만약 청약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무주택자기간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롱님~~ 내마기 수강 후에 내집마련을 준비하며 세대분리 기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대 분리 후 1주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매매하신 후에 6개월 이내 합가 시 세무서에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양도소득세 관련이나 무주택자 기간이 중요한 청약이 아닌 단순 세대분리 후 매매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도롱님 안녕하세요. 세대분리에 대해서 고민이있으시군요 아무래도 세대원으로 있을 때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생기는데, 단순히 매수에 의한 부분이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