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가격을 확신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준반을 듣고 있는 근서라고 합니다.

밥잘님 강의 중 용인시 수지구 만현마을 OO 1차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거의 1억 가까이 저렴합니다. (이 전에 하락장 상승장 가격이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절대가가 타 단지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게 나왔을 경우) 사실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뭐지? 하자가 있나? 왜 이렇게 싸지? 말도 안되게 너무 싼데?


이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도해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매물로 나온 동이 너무 안 쪽에 있어서(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입구에서 멀다는 단점이 1억이나 할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아니면 진짜로 저렴한게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대답을 하려면 , 단지에 대한 하자가 있어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중대하자를 상당히 축소해서 말씀하시거나 말이죠.


단지 자체를 앞마당끼리 비교해 보면 가격이 저렴한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급매를 보고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자가 있겠지'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단지를 예로 들었지만, 정말로 궁금한 저의 질문은

이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보이는 급매 물건이 나올 때 멘토님들은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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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꽉꽉user-level-chip
23. 10. 21. 06:28

안녕하세요 근서님 :) 우선 먼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멘토님들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초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평가를 판단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임보 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보 임장을 통해 세운 본인만의 가치에 가격을 입혀보는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는 지역내에서 비교해 보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간에도 비교해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인 저평가의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단지의 가격에 +n천만원/+1억을 더해도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절대가 측면에서 러프하게는 생각해보곤 합니다. 글 속 단지의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별 가격차이가 큰 편인데요. '1억'이라는 가격 차이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부동산에 전화임장 등을 통해 더블체크해 볼 것 같고, 아실 거래현황에서 동별로 실거래현황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단지내 다른 동과는 얼마의 차이를 보였지? 다른 단지와는 얼마를 보였지? 이런 부분도 참고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 개념이 아직 저도 어려운데, 결국은 내 발과 내 손과 내 눈으로 확인한 것들로부터 확신을 얻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 근서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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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아부지user-level-chip
23. 10. 21. 07:23

근서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투자를 위해 싼 물건을 찾아다니지만 막상 싼게 나타나면 가치가 나쁜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 의심에서 벗어나시려면 먼저 그 지역에 대한 확신이 가장 먼저인것 같습니다. 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상품이슈는 결국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앞마당을 만드는게 첫번째 입니다. 그 다음 단지로 접근해서 매물을 보실때 하락장엔 얼마나 가격차이가 났는지 고점에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등등을 사장님께 자세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부동산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가치에 대해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 뒤에 매물 자체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서 저평가 여부를 좁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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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즤user-level-chip
23. 10. 22. 20:50

근서님 안녕하세요^^ 급매 가격기준이 궁금하시군요~ 우선 단지 인근부동산을 통해 뒷동과 앞동의 가격차이를 문의하시고, 과거 실거래 가격도 확인했을때 1억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집의 상태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