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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임차인이 갱신요구시 0

24.09.19

교육 내용중에

 

임차인이 갱신요구시

주인이 입주해서 2달 살다가

전세보즘금을 인상해서 다시 전세를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는데

이럴때 2달만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요즘처럼 대출이 잘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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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랑7
24.09.19 22:44

감사합니다~

쩡봉위
24.09.20 15:10

안녕하세요. 사랑7님 말씀해주신대로 해당 물건에 대한 주담대를 통해서 거주할 수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2달정도 거주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말씀해주신대로 대출 규제와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빈쓰creator badge
24.09.20 21:04

사랑7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전세대출이 어렵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입자 갱신을 받아줘도 됩니다. 무리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현금 흐름을 위해서 내보냈다고 해도 전세금을 너무 높에 세팅하면 역전세가 나기도 하니까요!! 만약 꼭 전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대출을 활용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주담대가 가능하다면 1순위로 사용하겠지만, 안 된다면, 신용 대출이나 지인 찬스도 써야 할 거 같아요!! 대출이자를 잘 계산해보시고 더 편익이 큰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랑7님, 투자 응원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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