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바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일 입니다. 특약 문구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지 9개월여만에 1호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아래 내용대로 진행해도 될지 선배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갱신청구를 행사한 전세낀 매매이며, 공동명의 매수입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없으며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한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버전 보다는 간략히 적어주셔서, 인터넷 뒤져서 수정해본 문장입니다. 문제 없을지요?!)

 

3.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배관)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4. 본 계약은 현거주 전세입자 승계(임차인 홍길동, 전세보증금 금xxx원 계약기간 24년xx월xx일~26년xx월xx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하는 계약이다.

 

5.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6. 현거주 임차인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현 매수인에게 다시 쓰기로 한다.

(이 특약이 적혀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 특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7. 첨부서류: 매도인, 매수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각  1부
              매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8중 수정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삭제나 추가해야 할 필수 특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계약금은 9/20에 송금하고, 9/28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서 상에 계약날짜를 가계약금 송금일인 9/20로 작성해 두셨더라고요. 

 

실제로는 만나서 작성을 9/28에 해도, 계약서상에 계약일을 9/20로 적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 중개대상확인물설명서를 교부한다. 라고 적혀있고, 교부 일자도 가계약 송금일인 9/20로 명기하셨어요. 저희 아직 교부 안받았는데도요.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매매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걱정이 됩니다. 

 

많이 많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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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4. 09. 27. 08:33

보노입니다님 안녕하세요 :)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동의만 있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하니, 점검해보시다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상호협의하에 추가로 더 적어보셔도 됩니다! 1호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양인user-level-chip
24. 09. 27. 14:35

보니입니다님 :) 험블님께서 잘 말씀해주신것처럼 현재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1호기 넘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