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지 9개월여만에 1호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아래 내용대로 진행해도 될지 선배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갱신청구를 행사한 전세낀 매매이며, 공동명의 매수입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없으며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한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버전 보다는 간략히 적어주셔서, 인터넷 뒤져서 수정해본 문장입니다. 문제 없을지요?!)
3.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배관)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4. 본 계약은 현거주 전세입자 승계(임차인 홍길동, 전세보증금 금xxx원 계약기간 24년xx월xx일~26년xx월xx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하는 계약이다.
5.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6. 현거주 임차인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현 매수인에게 다시 쓰기로 한다.
(이 특약이 적혀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 특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7. 첨부서류: 매도인, 매수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각 1부
매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8중 수정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삭제나 추가해야 할 필수 특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계약금은 9/20에 송금하고, 9/28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서 상에 계약날짜를 가계약금 송금일인 9/20로 작성해 두셨더라고요.
실제로는 만나서 작성을 9/28에 해도, 계약서상에 계약일을 9/20로 적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 중개대상확인물설명서를 교부한다. 라고 적혀있고, 교부 일자도 가계약 송금일인 9/20로 명기하셨어요. 저희 아직 교부 안받았는데도요.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매매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걱정이 됩니다.
많이 많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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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노입니다님 안녕하세요 :)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동의만 있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하니, 점검해보시다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상호협의하에 추가로 더 적어보셔도 됩니다! 1호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니입니다님 :) 험블님께서 잘 말씀해주신것처럼 현재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1호기 넘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