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집 매수 후 기존세입자분과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매수인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기존 전세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했고, 잔금 후 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가 집을 매수한 뒤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기존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 것 처럼 강권하셨고, 계약서 특약에도 아래 사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하셔서 아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전세보증금 금xxx원 계약기간 24년10월16일~26년10월16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이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현 전세계약서 첨부

 

-현거주 임차인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현 매수인에게 다시 쓰기로 한다.

 

 

현 상황에서 질문 드리고 의견 여쭙습니다.

 

질문1)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도인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 등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기존 전세세입자분과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임차인이 집주인 변동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부사님께 여쭤봤는데 실거래 신고를 말씀 하시면서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고, 임차인께도 계약서 작성을 권하면서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 임대차 계약은 이미 개시된 상태이로 잔금을 치뤘고, 참고로 갱신권 청구에 의한 기존 전세 기간은 2024/10/16-2026/10/16 이고, 저는 10/18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질문2)
등기 완료 후 제가 새로운 임대인이 된 상황에서 현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사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그대로 작성할 거고, 갱신권 청구 내용도 넣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질문3) 
이렇게 세낀 집을 매수 후 어떠한 상황에 의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운 매수인(새 임대인)과 재작성하는 경우 중개인께서 수수료를 청구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10만원 정도의 대서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지하고 준비나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괜히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0. 23. 09:40

보노입니다님 안녕하세요~ 질문1. 기존 전세 승계하는 것이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기존 전세 승계 받는 걸로 매수해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지금 세입자분이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금액과 만기, 특약사항 등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3.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요미우user-level-chip
24. 10. 23. 11:02

보노입니다님 안녕하세요 : )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특약에 해당 내용을 넣었기때문에 추가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따로 맺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중계비를 모두 드리는게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님과 잘 소통해보시기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방울모자user-level-chip
24. 10. 23. 13:20

안녕하세요 보노입니다 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세낀 매물 매수시 기존 매수에 대해 승계 조건이기에 따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잔금 이후 문자로 새로운 매수인이라고 문자 드리는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조건, 금액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거나, 청구권 행사에 대해 다시 한번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싶으시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새로 작성할 경우 조건 , 특약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 문구의 경우 월부닷컴이나 카페에 자세하게 나와있는 경험담들이 많기에 찾아보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3. 수수료 발생이 원칙이기는 하나 대서비 정도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중계수수료 건에 대해 미리 사장님과 협의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