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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확대! '모성보호 3법' 통과(+분할횟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기간)

24.09.27



 

 

 

 

작성일: 2024. 09. 27.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최대 2년 → 3년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통과된 모성보호3법이 무엇인지,

개정안 내용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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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3법?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기간을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

 

 

 

 

 

👨‍👩‍👧‍👦 모성보호3법 개정안

 

 

 

 

📌 육아휴직 기간 변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최대 2년이였으나,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최대 3년으로 변경

 

 

 

 

📌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확대

 

 

2회 → 3회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쓸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횟수 확대

 

 

현행 10일 (분할횟수 1회)

개정안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사용,

분할횟수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정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 6일로 확대

 

 

해당기간 중 유급휴가일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언제부터 시작될까?

 

9.26 본회의 통과

→ 10월 중 개정안 공포

→ 25. 2 개정안 시행(4개월 소요)

 

 

본회의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급적용 여부

 

 

 

시행되는 것은 좋으나

소급적용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11월에 출산을 하게된다면

공포되는 2월까지 약 120일 소요된다고 했을때

120일 안에 분할사용으로

현행 10일에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정확한 내용은 10월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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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4.09.27 07:32

육아휴직 3년 확대라니!!!

보름달21
24.09.27 08:44

오오~육아관련한 부분 많이 좋아지네여~~

비브
24.09.27 09:04

육아휴직 기간 늘어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