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 09. 27.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최대 2년 → 3년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통과된 모성보호3법이 무엇인지,
개정안 내용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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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3법?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기간을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
👨👩👧👦 모성보호3법 개정안
📌 육아휴직 기간 변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최대 2년이였으나,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최대 3년으로 변경
📌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확대
2회 → 3회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쓸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횟수 확대
현행 10일 (분할횟수 1회)
→
개정안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사용,
분할횟수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 6일로 확대
해당기간 중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언제부터 시작될까?
9.26 본회의 통과
→ 10월 중 개정안 공포
→ 25. 2 개정안 시행(4개월 소요)
본회의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급적용 여부
시행되는 것은 좋으나
소급적용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11월에 출산을 하게된다면
공포되는 2월까지 약 120일 소요된다고 했을때
120일 안에 분할사용으로
현행 10일에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정확한 내용은 10월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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