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 수강중인 신혼부부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년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를 3억, 매매가 대비 48% 수준으로 매우 싸게 구해 살고 있으며 1월 전세 만료 예정입니다.
공부를 해보니 내집마련 전에 월세 또는 반전세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전세를 너무 싸게 (대출 x) 살고 있는 것 같고, 갱신 시 5% 상향만 하면 되니 추가 대출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세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에는 전세금 반환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고 살다 25년 8월 즈음에 집주인 통보 후 11월/12월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월부뉴비님~ 강의를 제가 수강해보진않았지만 내집마련 전 월세또는 반전세 전화를 권유하신 부분은 좀 더 이사나가기 쉽도록 보증금에 대한 비율을 줄이라고 말씀주신 것 같네요 :) 말씀주신대로 전세갱신권을 사용하면 3개월 내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임대인에게 3억이 생각보다 큰 돈일수도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집마련 계획을 가지고계시다면, 임대인에게 이때 이사를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이사 나가실때도 좀 더 월활하게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나가시는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비님, 현재 전세를 싸게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갱신권을 사용하면 3개월 이후에 전세금 반환을 받는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작은돈이 아니기에 집주인분 사정상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그로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하게 되면 뉴비님께도 리스크로 돌아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이사날짜를 조율하거나 픽스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뉴비님께 이 돈이 크다고 생각되면 집주인도 똑같이 부담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집주인과 잘 조율되어 잘해나갈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