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월 서울 A아파트 매수(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거주 안함
21.8월 전주 B아파트 분양권 매수(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22.6.30일 B아파트 잔금 납부, 8월 입주, 9월 2주택자로 8프로 납부하고 현재 3년째 거주중입니다.
- 분양권은 완공후 3년이내 기존주택매도시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 맞나요? (기존주택을 곧 매도한다면)
- 기존주택인 A아파트에 거주를 안했기때문에 B아파트에 거주를 했어도 B아파트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순 없는 것이지요?
- 그럼 제가 25년도 초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2주택중과되어서 냈던 취득세 8프로중 취득세 7프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경정청구해서)
- 만약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매도기한이 완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히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해야할까요? 인터넷에는 저희 아파트 완공일이 22년 6월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5월말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할까요? 아니면 잔금일인 6월30일 전까지 양도해야할까요?
- 기존주택 A아파트를 양도할때 양도세는 중과없이 일반세율로 내는 것 맞지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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