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마반 중급반 수업 듣고 거주 보유 분리 전략으로 매매 하려고 합니다.
매물 가격 8억
전세 가격 5억 5천(26년 1월까지로 이미 계약)
갭 가격: 2억 5천
매물을 다음 주 수요일에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위 매물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잔금 일정을 보통 어떻게 잡을까요?
예를 들어
10월 16일 가계약금 입금 (500만원)
10월 23일 계약 (매매금의 10%인 8000 - 가계약금 500 = 7500)
?월 ?일 잔금일
2) 가끔 전세입자가 이럴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부린이라서 잘 모릅니다 ㅠㅠ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생진리님 ^^ 세낀 매물 매수를 고려중이시군요~! 1) 세가 이미 끼어있기 때문에 잔금일자를 매도자와 상의하셔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도금 겸 잔금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2) 집주인이 바뀔 시에 간혹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세낀 상태로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신 후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생진리님 매수 화이팅입니다 ♡
진리님 안녕하세요^^ 계약까지 한 상황이라면 잔금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부분을 세입자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 계속해서 살 의향이 있으시다면 진리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을 제안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 만약 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세입자 분께서 나간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드려야하는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소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생진리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하여 잡으시면 됩니다 :) 세입자의 경우는 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계약파기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긴합니다 매수정리하실 때 1. 현재세입자의 계약형태가 신규 계약인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인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둘리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갱신권을 썼다면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내 반환을 해줘야하는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2. 세안고형태의 매매거래임을 매도자에게 고지하고, 잔금시까지 파기될 경우 계약은 취소된다는 특약으로 잘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