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3개월이었고
계약서 작성 후 1개월이 지났을때쯤 기존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인테리어를 약 보름정도 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인테리어 하는 날짜만 관리비를 매수자가 내기로 했고
그 이후 잔금기간까지는 매도인이 내기로 적었습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를 모두 부담할때는
매수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인테리어 후 관리비를 매도인이 내게 되어 있어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다 하면 매수인인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매도자가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그간 질문하신걸 보니 준비를 꼼꼼히 잘 하셔서 투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신거죠? 보통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신규 매수자가 관리비를 내고,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도 전세를 구해야 하니 매수자가 비번 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인테리어와 세입자 및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셨을까요? 인테리어도 했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하자 발생 시에는 내가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입자도 구해야 하니 내가 비번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인 소유권을 봤을때는 아직 잔금 전,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비번을 가지고 있는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매수자가 비번 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시작이다님 꼼꼼하게 하나씩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아마도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비밀번호를 관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 인테리어 이후부터는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권 자체도 매도인에게 있고,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 부담도 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보여줄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거나 하면 부동산 통해 관리비 부담 등 다른 카드 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특약사항에 부동산 방문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다님 화이팅입니다 :)
등기가 넘어온 상황이 아니기에 매도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에 있다면 이를 예로들어 매도자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