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3개월이었고
계약서 작성 후 1개월이 지났을때쯤 기존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인테리어를 약 보름정도 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인테리어 하는 날짜만 관리비를 매수자가 내기로 했고
그 이후 잔금기간까지는 매도인이 내기로 적었습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를 모두 부담할때는
매수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인테리어 후 관리비를 매도인이 내게 되어 있어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다 하면 매수인인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매도자가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