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이후(매매 계약 중)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3개월이었고

계약서 작성 후 1개월이 지났을때쯤 기존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인테리어를 약 보름정도 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인테리어 하는 날짜만 관리비를 매수자가 내기로 했고

그 이후 잔금기간까지는 매도인이 내기로 적었습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를 모두 부담할때는

매수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인테리어 후 관리비를 매도인이 내게 되어 있어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다 하면 매수인인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매도자가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무명인user-level-chip
23. 10. 25. 23:13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그간 질문하신걸 보니 준비를 꼼꼼히 잘 하셔서 투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신거죠? 보통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신규 매수자가 관리비를 내고,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도 전세를 구해야 하니 매수자가 비번 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인테리어와 세입자 및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셨을까요? 인테리어도 했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하자 발생 시에는 내가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입자도 구해야 하니 내가 비번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인 소유권을 봤을때는 아직 잔금 전,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비번을 가지고 있는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매수자가 비번 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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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꽉꽉user-level-chip
23. 10. 26. 01:28

시작이다님 꼼꼼하게 하나씩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아마도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비밀번호를 관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 인테리어 이후부터는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권 자체도 매도인에게 있고, 인테리어 이후 관리비 부담도 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보여줄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거나 하면 부동산 통해 관리비 부담 등 다른 카드 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특약사항에 부동산 방문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다님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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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3. 10. 26. 07:39

등기가 넘어온 상황이 아니기에 매도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에 있다면 이를 예로들어 매도자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