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녹물로 인한 세대 수도배관 교체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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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열정지니님 ^^ 문의주신 사항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에 대해서 계좌이체내역+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추후 양도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