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월 전세만기인데 4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다시 갱신권사용하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안된다고하네요
번복하는건 효력이없나요?
아직 만기일3달전입니다
25.1월 전세만기인데 4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다시 갱신권사용하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안된다고하네요
번복하는건 효력이없나요?
아직 만기일3달전입니다
댓글 5
워킹맘님 안녕하세요. 법에 따르면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의 시점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사용포기를 번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사용포기를 고지하신 이후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번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아직 만기 3개월전이므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구두상 전달했으며, 현재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아닌 상황이면 번복이가능한걸로 알고있어 현 임대인과 연락 후에 방향을고민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열정님 안녕하세요. 갱신권 번복은 가능합니다. 위 두분 말씀처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잘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