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고민이 생겨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분양받은 아파트(계약당시 비규제지역)에서 저만 거주 중 입니다.
와이프는 직장으로 인하여 처가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2년차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처가집 (1주택) 세대원인게 문제가 될거 같아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한가요?
만약 2주택으로 잡혀 비과세가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와이프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양도시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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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 : 안녕하세요 노나돔님~ 양도세비과세 조건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말씀주신대로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니, 거주기간은 충족하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해당 집,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거주요건(2년)도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 : 노나돔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아내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지요? 아내분께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계시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과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험블 : 노나돔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1) 갱지지님 말씀대로,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아내분께서 세대원이라 2주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해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만 거주 요건과 주택의 보유 여부는 다르니 국세청에 직접 문의드리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캘리 :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평소 제가 궁금한 내용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