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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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갑자기 고민이 생겨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분양받은 아파트(계약당시 비규제지역)에서 저만 거주 중 입니다. 

와이프는 직장으로 인하여 처가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2년차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처가집 (1주택) 세대원인게 문제가 될거 같아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한가요?  

만약 2주택으로 잡혀 비과세가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와이프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양도시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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