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를 꿈꾸는
라잇유입니다. :D
지난 3월,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방 다가구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녀석은 1층에 상가,
2,3,4층에 n개의 원룸, 1.5룸, 2룸이 있고
옥상이 없는???? (옥상 있는줄 알고 산 1인…)
녀석이었습죠..
지난 3월 6년만에 드디어 매도를 하고,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비야 올해 마니 오지마라!!!!!!
그런데,
정성이 부족했나봅니다……….
엄청나게 쏟아진 올해 비..
불안불안했지만
모르는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날
띠링~
매도했던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를 받게됩니다.
“사모님~ OO호에 글쎼 누수가 났어요.
사진 보내드릴테니깐 한번 보세요..!!”
올것이 왔구나…….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에 매도한 물건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하자인 경우
우리의 경우는 부동산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거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큰 하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대하자(누수…..)는 손해배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돈 물어줬니..?
하시면 물어드렸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 과정을 복기해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복기삼아 정리해봅니다.
첫번째 아쉬움은 분명히 저는 이 건물이 매도한 후에 누수 이슈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법에 명시된 의무라는 생각에 협상할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매도하는 과정에서 10년째인 옥상이 비가 새지 않겠느냐며
매수인이 자꾸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가격 절충을 해드렸었습니다.
(3천이나 깍아줘놓고,, 이게 나중에 생각났어요.. 복기 매순간 잘하자..ㅠㅠ)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이 누수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법에 있자나..? 하고
그냥 물어줘버린겁니다!
No협상! 쿨하게..
(하……)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계약에 임하게 된다면,
매매과정중에 가격 협상을 하다가,
누수 등의 이유를 드는 매수인의 요구로 가격 협상을 하게 되고
그 조건을 제가 받게 된다면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 없이 현시점 기준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써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건물 연식이 있다보니 선생님이 요구하신 누수 등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어느정도 공감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매도 가격에서 00만원 빼달라는 조건들 받아드릴테니,
현 시점 현 상태로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이후 민법상 담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특약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특약은 개인간의 약속이라서 민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해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주었는지,
잘 기록해두고, 그부분을 매수인에게도 인지를 하게하고,
그래 얘가 그때 이래서 이렇게 깍아줬었지..
그래서 매수인이 요구를 하기 미안하게,
혹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요구했을 때
진짜 아예 한푼도 안주지는 않더라도 반반하자는 말이라도 던져볼 수 있도록!
요런 느낌으로요… ㅋㅋ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
두번째로 내가 매도자하는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기록해 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진짜 지긋지긋 너무 싫어
누구라도 가져가줘…….. 이러한 심리상태에 빠져서
이걸 파는거에 급급했어요. ㅋㅋㅋ
(6년째 안팔리는 상태로 매매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공시지가 점점 떨어져서 대출 안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월세 맞춰가며 버티다보묜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민법에 정확하게,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시기가 명시 되어있기 떄문에
이 안날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것 같습니다.
안날부터 6개월 이부분에 맞춰서
계약시점에 확인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게 이후에 문제가 될 것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저는 그부분을 꼭 체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꼭 하자 있는 부분은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손으로 쓰고 도장 찍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계약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약간 부수적인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사님이 이거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이거 아까 보신 그거예요~
하고 후루루루 설명하고
저도 네네네, 끄덕끄덕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뽑아서 도장찍고 끝..
뭐를 썼나 안썼나도 기억이 잘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하자등 같이 확인된 부분들은 체크 꼭 해둘 것 같습니다.
너도 이날 같이 나랑 본거야…….
너의 안 날은 그래서 이날부터야… 요런 느낌으로요.
물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로요!
물론 제가 매도한다면 이렇게 하고
매수한다면 반대로 하게쬬…….??? ^^;;
정말 투자할 때, 매순간 최선을 다했냐?? 이것이
매수 뿐 아니라 매도에서도 당연한거구나.
다시한번 돈을 주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나를 놓아주라고 이 다가구야…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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