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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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싼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글 남겨봅니다.

 

요즘 월세집(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세대비 월세 5~10% 싼 집을 찾았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고 융자도 없고

전입신고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은 주변에 비해 싼 대신,

  1. 살다가 20만원 이하의 수리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감당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한다.
  2.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싸게 나온건데(기존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거라 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내놓은거라고 하심), 내년에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래봤자 5%인상이니까 여전히 시세대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의문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소모품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20만원이라고 가격을 못박아도 되는건지?? 뭔가 관련 법이나 규정같은게 있는걸까요?
  2. 어쨋든 저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 새 계약일텐데(2년) 그럼 내년에 월세금을 못올리는게 맞지요?

 

가격이 너무 싸게 올라와서 덥석 계약하려다 살짝 찜찜해서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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