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비 싼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글 남겨봅니다.

 

요즘 월세집(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세대비 월세 5~10% 싼 집을 찾았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고 융자도 없고

전입신고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은 주변에 비해 싼 대신,

  1. 살다가 20만원 이하의 수리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감당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한다.
  2.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싸게 나온건데(기존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거라 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내놓은거라고 하심), 내년에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래봤자 5%인상이니까 여전히 시세대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의문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소모품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20만원이라고 가격을 못박아도 되는건지?? 뭔가 관련 법이나 규정같은게 있는걸까요?
  2. 어쨋든 저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 새 계약일텐데(2년) 그럼 내년에 월세금을 못올리는게 맞지요?

 

가격이 너무 싸게 올라와서 덥석 계약하려다 살짝 찜찜해서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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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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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0. 30. 21:44

금닭이님 안녕하세요! 1. 소모품은 대체로 임차인.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이나 주요 하자 관련한 부분은 임대인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등이 있습니다. 위의 관념이 통상적인 내용이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보니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한 번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번에 2년 계약을 하고 2년 뒤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 정도만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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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10. 31. 07:36

금닭이님 안녕하세요~ 전세로 인해 고민이있으시군요~ 1) 소모품(형광등 도어락배터리 등) 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그 외적 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하실텐데요. 소모품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임대인이 가격으로 정하신거같아요~ ^^ 2)2년 뒤에 5% 증액될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2년 계약이므로 내년에는 별도 계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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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엔젤user-level-chip
24. 10. 31. 10:10

금닭이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월세집을 찾으셨군요!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맞는 것은 맞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손상 혹은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관리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특별한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준합니다. 말씀주신 상황에는 2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호 동의하고 소소한 것은 임차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두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2년 후에 재계약 종료 하시거나 갱신청구권 사용하셔서 5% 증액하고 더 사시거나, 아예 신규 계약 하시거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