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글 남겨봅니다.
요즘 월세집(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세대비 월세 5~10% 싼 집을 찾았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고 융자도 없고
전입신고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은 주변에 비해 싼 대신,
- 살다가 20만원 이하의 수리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감당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싸게 나온건데(기존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거라 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내놓은거라고 하심), 내년에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래봤자 5%인상이니까 여전히 시세대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의문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소모품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20만원이라고 가격을 못박아도 되는건지?? 뭔가 관련 법이나 규정같은게 있는걸까요?
- 어쨋든 저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 새 계약일텐데(2년) 그럼 내년에 월세금을 못올리는게 맞지요?
가격이 너무 싸게 올라와서 덥석 계약하려다 살짝 찜찜해서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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