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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분양권 취득후 입주권 매매 2주택 세금 및 명의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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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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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에 22년에 분양 받아 제명의로 했구요 25년 1월 완공 전세 줄예정 

2. 이번에 성남에 입주권이 싸게 나와 우연히 알아보다  이걸 사면 일시적 2주택이 안된다 해서 포기 했는데  남편이 그냥 실거주로 사자 해서 월요일날 계약 예정입니다 잔금은 12월달에 치르고 명의 변경 예정

질문 

  1. 성남 입주권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은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천 성남  둘다를 공동 명의 할까요?  둘다 12억 안됩니다
  2. 만약에  나중에 인천 물건을 팔때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분양받을 당시 조정지역 이였는데  2년 거주 햐야하나요  아니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혜택을 못보니  거주 안해도 될까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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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집심마니
24.11.03 12:02

안녕하세요. 한기명님 세금 궁금하시군요! 1.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는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명의에서는 양도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단독 명의는 보유세 관점에서 유리하죠. 한기명님이 노리시는 것이 양도세의 이득인지 보유세의 이득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2. 매수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이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 보유만 한다면 2년이 지난 뒤 일반 과세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거주해서 비과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전세를 주고 일반 과세로 매도했을 때의 양도 차이를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의견은 의견일 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몇 천만원이지만 상담을 받는 것은 몇 십만원입니다. 꼭 미리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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