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매중인데 계약금을 넣고 다음날 다시 매물을 봤는데 베란다 천장 가운데에 동전 500원보다 살짝큰정도의 크기로 천장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샷시쪽창문천장에 손바닥 반만한크기로 페인트가 벗겨져있었는데 세입자분이 페인트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누수업체에 문의해보니 샷시쪽은 샷시실리콘문제로 빗물누수인덧같고 천장 중간은 빗물누수 윗집의 문제인듯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중대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매도자가 고칠의무가 없고 저도 수리를 요구할 의무가 없나요? 누수 탐지에 30만원정도 들던데 제가 업체에 30만원을 지불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샷시 실리콘 노후화가 아닌 외벽이나 윗층 문제였을때 매도자와 윗층에 탐지비와 공사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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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노부부 :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천장에서 빗물이 센다면 관리사무실에 말씀하셔서 현장과 윗층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 윗층집의 문제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매매진행중이고 중대하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분께 말씀하셔서 진행상황을 공유하시고 처리를 요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미요미우 : 베이비프로틴님 매수 진행중이시군요! 누수라면 중대하자에 해당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기 전이기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분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자분께 공지하시고 해결 방안 협의해가시면 좋을듯합니다. 모쪼록 누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버린돌 :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 중대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자분이 책임을 지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사장님과 얘기하며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바이 : 프로틴님 안녕하세요 :D 매수 진행 중 누수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는경우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생긴 누수라고하여 모든 것이 윗집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구요. 세대의 귀책이 아닌 공동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수관이나, 외벽의 크랙등으로 인한 누수가 대표적입니다. 우선은 매수가 진행중이라고 하시니 부사님을 통해서 꼭 부사님을 통해서 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서 조치 및, 필요하다면 가격에 대한 협상카드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D
방울모자 : 안녕하세요 프로틴님 누수로 의심되는 경우 중대하자에 속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나 부사님께서 고지를 안해주셨다면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부르시기전 관리사무실 통해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 드려 수리비 혹은 협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프로틴 : 방울모자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쟈니 : 샷시 실리콘(외부 코킹)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대하자로 보기에 다소 애매하지만, 윗집 베란다쪽 빗물 누수는 (만약 윗집 누수가 맞다면) 중대하자가 맞습니다. 현재 누수가 진행중인지(젖어 있는지) 아니면 자국만 남아있는 상태인지 관리사무실 직원분과 동행하여 확인하고, 누수로 판단되면 수리는 원인이 발생한 윗쪽 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매도인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윗집에서 고쳐주는 것이라 배상 책임은 매도인에겐 없으나, 그래도 잔금 전이니 수리 진행 전반에 있어 매도인께서 책임지고 신경써주시도록 부동산 통해서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베이비프로틴 : 잔쟈니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