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 중대하자 누수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매중인데 계약금을 넣고 다음날 다시 매물을 봤는데 베란다 천장 가운데에 동전 500원보다 살짝큰정도의 크기로 천장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샷시쪽창문천장에 손바닥 반만한크기로 페인트가 벗겨져있었는데 세입자분이 페인트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누수업체에 문의해보니 샷시쪽은 샷시실리콘문제로 빗물누수인덧같고 천장 중간은 빗물누수 윗집의 문제인듯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중대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매도자가 고칠의무가 없고 저도 수리를 요구할 의무가 없나요? 누수 탐지에 30만원정도 들던데 제가 업체에 30만원을 지불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샷시 실리콘 노후화가 아닌 외벽이나 윗층 문제였을때 매도자와 윗층에 탐지비와 공사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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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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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노부부user-level-chip
24. 11. 04. 19:50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천장에서 빗물이 센다면 관리사무실에 말씀하셔서 현장과 윗층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 윗층집의 문제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매매진행중이고 중대하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분께 말씀하셔서 진행상황을 공유하시고 처리를 요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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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미우user-level-chip
24. 11. 04. 20:02

베이비프로틴님 매수 진행중이시군요! 누수라면 중대하자에 해당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기 전이기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분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자분께 공지하시고 해결 방안 협의해가시면 좋을듯합니다. 모쪼록 누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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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돌user-level-chip
24. 11. 04. 20:20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 중대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자분이 책임을 지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사장님과 얘기하며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