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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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 중대하자 누수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매중인데 계약금을 넣고 다음날 다시 매물을 봤는데 베란다 천장 가운데에 동전 500원보다 살짝큰정도의 크기로 천장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샷시쪽창문천장에 손바닥 반만한크기로 페인트가 벗겨져있었는데 세입자분이 페인트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누수업체에 문의해보니 샷시쪽은 샷시실리콘문제로 빗물누수인덧같고 천장 중간은 빗물누수 윗집의 문제인듯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중대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매도자가 고칠의무가 없고 저도 수리를 요구할 의무가 없나요? 누수 탐지에 30만원정도 들던데 제가 업체에 30만원을 지불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샷시 실리콘 노후화가 아닌 외벽이나 윗층 문제였을때 매도자와 윗층에 탐지비와 공사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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