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벽걸이티비 타공 요청시

24.12.0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에 벽걸이 타공금지를 넣긴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하였급니다. 전주인이 벌써 타공을 해놓아서 벽에 구멍이 있긴한데 어차피 구멍이 있으니 허락하고 원상복구 요청을 안해도 (구멍이 벌써있으니) 괜찮은 판단일까요? 특약에 넣어야한다고해서 넣긴했는데 막상 요청이 들어오지 제 판단이 맞나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월부Editorcreator badge
24.12.09 08:33

어머! 제 생각도 버린돌님과 같아요 ㅎㅎ 특약에 넣었으니 허락을 구하는게 맞지만 이미 뚫려있는 것만 사용한다면? 사용을 허락해주셔도 너그러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로 뚫는 것은.... 원상복구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험블creator badge
24.12.09 18:22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뚫려 있기에 너그러이 허락해주시며 임차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 추가 구멍을 뚫게 될 경우 원상복구 요청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신축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거실 벽타일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부 신축 단지들에서는 남는 자재가 종종 있어서 타일만 확보해둬도 인건비만 들이고 나중에 타일 교체 작업을 할 수도 있더라구요~! 부디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프로틴님 화이팅이에요!

버린돌
24.12.08 15:53

안녕하세요 베이비프로틴님 ^^ 타공이 필요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맞고, 현재 이미 구멍이 뚫려있다면 허락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구멍을 더 뚫게 된다면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 요청도 같이 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