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티비 타공 요청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에 벽걸이 타공금지를 넣긴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하였급니다. 전주인이 벌써 타공을 해놓아서 벽에 구멍이 있긴한데 어차피 구멍이 있으니 허락하고 원상복구 요청을 안해도 (구멍이 벌써있으니) 괜찮은 판단일까요? 특약에 넣어야한다고해서 넣긴했는데 막상 요청이 들어오지 제 판단이 맞나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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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린돌user-level-chip
24. 12. 08. 15:53

안녕하세요 베이비프로틴님 ^^ 타공이 필요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맞고, 현재 이미 구멍이 뚫려있다면 허락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구멍을 더 뚫게 된다면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 요청도 같이 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4. 12. 09. 08:33

어머! 제 생각도 버린돌님과 같아요 ㅎㅎ 특약에 넣었으니 허락을 구하는게 맞지만 이미 뚫려있는 것만 사용한다면? 사용을 허락해주셔도 너그러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로 뚫는 것은.... 원상복구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2. 09. 10:03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 저랑 비슷한 상황, 비슷한 고민이라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말씀드리고 허용해드렸습니다 ^^ 당연히 안하면 너무 좋겠지만 ~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미 생긴 구멍은 어쩔 수 없지만, 현 임차인으로 인해 생기는 구멍은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특약에 기재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 프로틴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