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매계약중인데 누수문제때문에 산넘어 산이네요 ㅠㅠ
계약서 작성 다음날 집을 보러갔는데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져있었고 세입자분이 페인트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누수업체에 사진을 보내 보니 빗물누수의심이간다 결로인지 빗물누수인지 탐지를 해봐야할것같다고 하셔서 부동산사장님께 매도인분과 윗집분께 다음날 누수의심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렇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 단지 베란다가 원형인데 모든층의 원형부분에 틈이있는지 다른층도 같은 증상이있고 비가 많이오는 해는 더 자주 페인트가벗겨진다고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사장님께서는 윗집과 매도인분께알리지 않으셨고 4주가 지난후에 통보하셨고 매도인분이 누수부분은 잔금전 고쳐주시기로하셨습니다. 매도인분과 윗집분이 누수관련 상의하시는동안 두분다 탐지비를 내지 못하겠다하여 제가 탐지비를 낼테니 탐지를 하자고하니 윗집분은 자신의 집은 문제가없고 그건 저희집의 결로 문제이니 알아서 처리하고 윗집을 탐지하게해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는 해보셨지만 관리사무소도 윗집이 거부하니 중재해줄 의향이 없어보이십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니 매도인분께서 누수인지 결로인지 원인을 파악하게하시고 해결될때까지 잔금지급을 거부하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가기에는 저희집의 결로만의 문제일수도있고 매도자분이 저희집만 탐지하고 고치자니 이것이 누수였을때 추후에 생기는 문제는 제가 떠안고가야합니다. 샷시코킹같은 문제는 중대하자가 아니기에 굳이 매도자분이 수리를 하지않으셔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해주신다고하시고 매매중 좋은 분이셔서 잔금지급하지 않는다고 매도자분께 반감을 사는것도 도리는아닐것같아 고민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건 큰 정도는 아니라 이 일로 이렇게 크게 벌여야하나 그냥 감당해야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윗집분은 부동산사장님 저 매도자사모님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말해도 안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잔금일은 1월3일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새 페인트칠한지 1년정도 후부터 벗겨진걸로압니다) 월부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바쁜시간 내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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