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 빗물누수의심 윗층탐지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계약중인데 누수문제때문에 산넘어 산이네요 ㅠㅠ

 

계약서 작성 다음날 집을 보러갔는데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져있었고 세입자분이 페인트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누수업체에 사진을 보내 보니 빗물누수의심이간다 결로인지 빗물누수인지 탐지를 해봐야할것같다고 하셔서 부동산사장님께 매도인분과 윗집분께 다음날 누수의심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렇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 단지 베란다가 원형인데 모든층의 원형부분에 틈이있는지 다른층도 같은 증상이있고 비가 많이오는 해는 더 자주 페인트가벗겨진다고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사장님께서는 윗집과 매도인분께알리지 않으셨고 4주가 지난후에 통보하셨고 매도인분이 누수부분은 잔금전 고쳐주시기로하셨습니다. 매도인분과 윗집분이 누수관련 상의하시는동안 두분다 탐지비를 내지 못하겠다하여 제가 탐지비를 낼테니 탐지를 하자고하니 윗집분은 자신의 집은 문제가없고 그건 저희집의 결로 문제이니 알아서 처리하고 윗집을 탐지하게해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는 해보셨지만 관리사무소도 윗집이 거부하니 중재해줄 의향이 없어보이십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니 매도인분께서 누수인지 결로인지 원인을 파악하게하시고 해결될때까지 잔금지급을 거부하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가기에는 저희집의 결로만의 문제일수도있고 매도자분이 저희집만 탐지하고 고치자니 이것이 누수였을때 추후에 생기는 문제는 제가 떠안고가야합니다. 샷시코킹같은 문제는 중대하자가 아니기에 굳이 매도자분이 수리를 하지않으셔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해주신다고하시고 매매중 좋은 분이셔서 잔금지급하지 않는다고 매도자분께 반감을 사는것도 도리는아닐것같아 고민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건 큰 정도는 아니라 이 일로 이렇게 크게 벌여야하나 그냥 감당해야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윗집분은 부동산사장님 저 매도자사모님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말해도 안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잔금일은 1월3일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새 페인트칠한지 1년정도 후부터 벗겨진걸로압니다) 월부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바쁜시간 내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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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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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톤user-level-chip
24. 12. 10. 21:48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ㅠㅠ 제 속도 너무 아프고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베이비프로틴님께서도 많이 알아보시고 누수를 잡기 위해 엄청 바쁘셨을거 같습니다. 매도자분께서도 계시고 아직 부동산소장님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만큼 매도자분께 양해말씀과 부동산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려보는게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처음에는 완강하셨지만, 베이비프로틴님의 사정과 어려움을 매도자분 또는 부동산소장님께 의견을 드려서 윗집에 계시는 분께 어려우시겠지만 몇 번 더 전달해드린다면 윗집에 계시는분께서도 양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주 나중에 쓰실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으시면서 한번더 어려우시겠지만 말씀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ㅠㅠ 힘내세요. 베이비프로틴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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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2. 11. 11:39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에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누수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발견하여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ㅠㅠ 연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것은 종종 발생하더라구요 ~ 페인트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누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누수가 이미 발생을 했던 곳이라 짚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의심이 되어서 그러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지금 현재 계약~ 잔금 진행 중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매도인 분이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수가 아니라면 매도인 분에게 책임을 물거나 잔금을 미루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그래도 좋은 매도인 분을 만나셔서 의심 되는 부분까지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현재 누수가 난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응원드릴게요 베이비프로틴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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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바이user-level-chip
24. 12. 11. 17:44

프로틴님 안녕하세요.

매매 진행중인 물건에 누수가 의심되어 고심이 되시겠습니다.
저도 누수 때문에 애를 참 많이 먹었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소의 방문 등에도 비협조적이라고 하시니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지금은 비협조적이라도 훗날 어떤식으로든 윗집이 가해세대인 것인 판명난다면 가해세대는 피해세대의 피해에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누수가 아닌 결로나 코킹 또는 발코니 부분의 외부 크랙 문제 여부를 살펴 보는 것이 윗집의 비협조 상태에서는 최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킹과 외부 크랙 문제도 윗집의 협조 없이는 줄사다리를 타야하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계약서까지 쓰셨다니 가계약과 본계약까지 일정 금액이 이체가 된 것 같다 생각은 됩니다만
저라면 이렇게 해 볼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거래가 프로틴님께 투자로 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 것인지 살펴 보면서 이 계약을 수평해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거래를 성사하셔야만 하는 상황인지 살펴 볼 것 같습니다.

거래를 반드시 성사하셔야만 하는 거래라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관리소직원분의 협조에 비협조적이셨더라도, 또 다른 직원 분의 요구에는 응할 수도 있는 문제이구요.

또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직접 찾아뵈어 양해를 구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한 가해 세대의 법리 문제에 대한 인지와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으나 최후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시거나 능숙하신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큰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우리가 매매시 가격을 조율하고, 임차 셋팅 시 보증금이나 특약을 조정하기 위한 적극성을 가졌던 것처럼 거래를 성사시켜야만하신다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임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가급적이면 이 계약을 수평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조심스러워 구구절절 적었네요.



관련해서 결고, 누수, 우수, 크랙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가 모여있고, 또 전문가으 ㅣ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

윗집으 ㅣ협조로 우수 및 누수 탐지를 하면 끝날 일인데 참 쉽지않네요~
프로틴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