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닷컴에 계시는 많은 투자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k스타뱅크 비대면 주담대를 실행하면서
해당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임료가 너무너무너무 비싸게 나와있었습니다.
그간 경험으로서는 25~30만원 사이에 지불했던 수임료가
58만원으로 나오다니...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몇 군데 검색해보니
은행 지정 법무사비용은 네고가 어렵다고하는데
‘어렵다’는 말은 ‘안된다’라는 말은 아니니,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를 협상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법무사’는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 연계된 법무사는 ‘법무법인’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네고 불가…진실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