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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거 모르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야누스22]

24.11.13



주변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월부 대표 싱글투자자 야누스22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를 꿈꾸는 월부인이라면

양도세는 당연히 고려해보고 계산해봐야 하는 데요,

(갈아타기를 할 때나... 갈아끼기를 할 때나...)

 

 

전에 조원분께서 질문해주신 특이한 상황과

법률 자문을 받아본 내용을 토대로,

 

 

 

 

"지방에 거주하는 주말부부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리고 양도세가 부과 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사례는 워낙 다양하다보니,

특이 케이스인 점을 감안해 봐주세용^^)

 

아 그럼 레스고~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국가의 공동경비

 

 

사례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팔게 되었을 때

이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보유채수, 기간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제 재산이고 제 집인데요?😳

제가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높은 시세에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이란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 개개인이 나누어 분담하는

일종의 공동 경비 이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며 오른 소득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ㅎㅎ

 

1등 로또 당첨돼도 세금 떼어가는 것처럼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요~!

(낸 세금은 도로, 병원, 치안, 발전소, 댐 등등 공공사업에 쓰이니깐요)

 

단,

무턱대고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1주택,

즉 유일하게 가진 집을 양도할때 가격이 12억 미만이고,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인 경우에 한해서!

너무 비싸지 않은 집에 한해서!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겠다!

라는 법의 융통성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이고요.

(24.11월 현재 조정지역 : 강남3구 + 용산구)

"이내"의 의미

👉🏻취득 날짜가 2021.1.11 이면 1년 이내는 2022.1.10까지만 적용

 

 

 

| 지방거주 주말부부, 공동명의💑

우리는 따로 사는데... 1가구 1주택?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아는 분 "김양도(여)"씨의 사례입니다.

 

 

지방 발령으로 인해 김양도씨가

어머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남편 이반려씨와

공동명의로 기존에 보유한 A을 매도할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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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김양도씨는 어머니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데?🤔

하지만 A주택은 남편과 공동명의이지 않나?🤔

근데 또 이반려씨는 A주택에, 김양도씨는 B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잖아? 이건 세대 분리인데...?

 

 

 

 

정답은...

제대로 증빙을 한다는 전제하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1가구"의 의미🏠

공동생활자금으로 생활을 하는 지 여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1가구(1세대)"의 정의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 88조 정의

(어렵다...)

 

 

즉,

결혼/동거를 하는 배우자이거나 가족,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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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도씨가 모친인 박마마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박마마씨가 소득이 있고 김양도씨도 소득이 있다면,

즉, 둘이서 독립적으로 각자 경제생활을 한다면

주소가 같더라도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양도씨는 A주택 매도 시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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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넝한~!

 

 

 

 

| 부부는 일심동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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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아까 세대의 정의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활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별거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김양도씨가 모친인 박마마씨와 B주택에 함께 살더라도

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김양도씨가 남편인 이반려씨와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친인 박마마씨와 남편인 이반려씨와 각각 중복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ㅎㅎ

 

 

 

| 그럼 자동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용?😆

결국 증빙은 나의 몫

 

 

오호... 그럼 결국은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거니까, 김양도씨가 매도하는 주택 A는 자동으로 양도세 비과세 되겠네요?편하다ㅎㅎ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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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도씨는 A주택으로 다시 주소이전/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세한 사항을 모르니깐요^^

법은 실질적인 상황에 기반하지만, 실제로 양도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김양도씨가 B주택에 세대원으로써 모친인 박마마씨와 주소지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뜨면, 일단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따로 김양도씨에 증빙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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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빙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하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 배달내역 등등 시간과 품을 들여 증빙을 해야 하고,

증빙을 하게 되면 100% 비과세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안전하게 미리,

기존 A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에 도박을 하기 보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료분은 전입신고 무사히 변경하셔서 매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거주하는 주말부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리고 양도세가 부과 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기존주택 취득하고 최소 1년후에 다음 주택을 취득, 다음주택을 취득하고 최대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단,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or거주(조정지역)하고 기존주택 매도가가 12억 미만일경우)

 

1세대의 의미 : 부부,가족, 같은 주소지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실질적 판단으로 부부는 1세대 구성, 같이 살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

 

⭐양도세가 부과되는 과정

👉🏻시스템상에서 같은 주소지에 2주택이상이면 일단 양도세 부과대상, 소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

 

⭐우리가 해야할 일 :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자문, 미리 준비해서 소명할 일 자체 방지하기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투자자

 

 

 

오늘 어떠셨나요?ㅎㅎ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참 사례도 많고 어려운거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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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4.11.13 22:38

양도세 폭탄 이 글 보고 완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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