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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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붕어빵] 셀프등기. 두려워마세요!

 

 



 

안녕하세요. 비싼붕어빵입니다.

저는 최근 1호기 투자를 했습니다.

강의에서 여러번 배운대로

'법무사비용아끼는 방법'으로 등기를 치려고 했었다가

0호기 셀프등기의 경험도 있다보니

셀프등기.를 또 한번 시도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깉지만,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절차라서 익숙하지 않을 뿐.

 

 

# 내가 셀프등기.를 선택했던 이유!

 

1. 비용과 편익

 

너바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비용과 편익'

 

살고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투자를 진행해야해서

교통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는 분이라면

강의에서 배운대로 '법무사비용'을 아끼셔서

'위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1호기를 했기때문에 자차로 이동하기도 쉬웠고,

하고있는 장사가 '비수기'라서 시간부자. 시간도 많았기때문에

'위임'보다 '셀프'를 선택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또 강조! 드려요.

 

투자하는 지역에서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한다면,

잔금을 오후에 해서 시간에 쫒기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위임!하기!

 

또, 법무사비용을 지불한다고해도 절대 아까운건 아닙니다.

추후 양도세를 내야할때, 법무사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처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위임'비용도 충분히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법무사를 이용한다고해도 어차피 서류준비는 내가.

 

등기하는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고해도

어차피 모든 서류를 내가 준비해서 전달하는거니까,,

취득세를 내고, 등기서류 접수정도야 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세상 참 좋다~ 인터넷으로 모두 발급 가능!!

또, 혹시라도 서류 한두가지 누락되도 괜찮다~~

등기소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도 비치되어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사진도 좀 찍어올걸;;)

 

 

3. 대출이 없고, 전세를 끼고 샀기때문에 준비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음.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니, 접수하는 과정이 처음이라서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서류만 잘 챙겨서 간다면 등기절차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담대를 받는다고하면 챙겨야할 서류들이 더 많고, 복잡했겠지만,

저의 경우엔 전세낀 매물에 투자했기때문에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말.. 친절하심

 

전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공무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십니다..

저는 그저 '셀프등기 하러 왔어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너무 친절하게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챙겨보시고, 신청서 내주시고,

이거 보고 여기 적어보세요

이거 보고 여기 똑같이 써주세요.

이건 내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작은글씨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됩니다.

현금으로 얼마 뽑아오세요.

다되셨습니다. 저쪽에가셔서 번호뽑고 기다리세요

 

저는 그냥 아바타처럼 시키면 시키는대로 움직이기만 했을뿐.

월요일에 등기치고 오늘 우편으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 잔금치러 부동산 가서 해야할 일.& 준비해야할 서류와 잔금, 중개수수료 등..

 

'내가 이사람한테 이집을 팔았으니, 내 집문서를 이 사람에게 넘겨드리죠'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을

매수인인 내가 혼자 가서 처리하기때문에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할 일

- 부동산에서 매수한 집의 잔금을 보내고,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등 부동산 사장님께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정산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부사님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중개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받습니다.

 

2. 매수를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준비해야함- 보통 부사님이 미리 안내해주심)

-계약서 원본, 잔금, 잔금을 보낼 수 있는 인증서 등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상세,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1통-상세, 주민번호공개

도장, 신분증

 

3. 등기를 위해 내가 준비해 가야하는 서류 (위임장)

-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도인이 '내가 이사람에게 집을 넘기겠소'라는 행위를 내가 대신 해야하기때문에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 위임장은 내가 꼭! 준비해 가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위임장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타가 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꼭! 매도인에게 두장!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도인이 불편해한다면, 한장이 남았을경우 파쇄해서 버리겠다.고 말씀해주세요. 보통은 이해해주고 두 장씩 받는다고 하네요.

 

 

4. 등기를 위해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 등기필증

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초본(과거주소기록되어있어야함)

-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얼굴 확인, 매도인의 초본에 있는 주소 등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신상이 맞는지 등 확인합니다.

도장은 아주 선며하게 찍혀야합니다. 뭉개지거나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를 내러 갑니다(관할구청 세무과 )-취득세를 낼 카드나 현금을 준비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구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친절하게 서류에 기입해야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봅니다. .

 

2. 번호표를 뽑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사본(친절하게도 원본드리면 복사까지 해주심. 구청마다 다를수있겠지만, 복사기도 옆에있음)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 취득세 납부

- 서류가 접수되고 처리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해주십니다. 은행 안가도 됩니다.

stax(서울시 지방세 납부 어플)에서 납부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방세납부 어플도 있고, 어플이 힘들고 번거롭다면 현금으로 송금한다면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 저의 경우, 지방세 무이자 카드를 미리 준비했고, 예상취득세만큼 한도를 설정해서 갔습니다. 가능한도가 적어서 stax어플에서 한도만큼 카드로 '일부납부'하고, 남은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납부'했습니다.

카드사별로 문의해야함. 국세청에 안내되어있지않음(국세청에 전화문의해보니, 카드사별로 지방세 무이자 행사 기간도 다르고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을 국세청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안내하지 않고있다고 하네요)

 

4. 취득세 확인서 출력

취득세 냈다고 바로 등기소 가면 안됩니다.

등기를 위한 마지막 서류를 여기서 준비해야합니다!

서류를 낸 곳에 비치된 pc를 이용해 취득세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접수와 취득세 내는 시간, 출력시간은,, 앞 손님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30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 진짜 등기치러 갑니다. (관할 등기소)- 등기비용과 국민채권 매입, 수입인지등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정부24에서 출력합니다. 서류를 잘못 출력하거나, 누락되도 당황하지 마세요.

직원분이 잘못된 서류 또는 누락된 서류를 안내해주십니다.

등기소에 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출력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0. 등기소 내부 또는 등기소 주변 우체국에 들릅니다.

- 대봉투+우표를 구입합니다.

등기가 나왔을때, 내가 다시 찾으러 갈 수 없는 상황, 또는,, 등기 찾으러 다시 들르러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보면 우편으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접수할때 같이 제출합니다.

내가 다시 가서 등기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저는 '셀프등기 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셨냐고,, 아니요. 했더니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내주십니다.

준비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 구청에서 발급받아온 취득세 확인서,

-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받은 매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 내가 준비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부동산에서 부사님께 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원본, 등기필증

을 제출했더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을 체크해주십니다.

안내대로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합니다.

매도용 위임장 빈칸도 안내받아 기입합니다.

 

-직원분께서 매매가액을 확인하시고, 채권매입비용, 전자수입인지 비용, 등기접수비용 을 안내해주십니다.

 

2. 등기비용을 결제합니다.

- 등기소에 비치된 기계에서 안내받은 금액만큼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3. 채권매입하러 갑니다.

-등기소에 있는 은행같은 창구로 갑니다.

안내받은 채권매입비용을 말씀드리니,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준비해오라고 안내해주십니다.

cd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서 채권매입& 전자수입인지비용을 내고 영수증 등을 챙깁니다.

(사진 못찍음 죄송)

 

4.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러 창구로 갑니다.

- 준비해온 모든 서류

- 등기소와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은행에서 받은 채권매입영수증, 전자수입인지영수증

- 우체국에서 사온 대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등기를 받을 주소를 기재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5.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등기접수의 시간은 우체국, 은행, 서류기입, 제출 등,,, 1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려요.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모두 셀프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꼭 셀프등기를 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능하신 법무사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등기칠 그날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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