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찬규 세무사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월부관련된 유투브 및 팟 캐스트 그리고 올라오는 게시글 다 확인하면서 강의까지 듣고있는 월부인입니다!
보기 편하게 시간순으로 상담내용 올리겠습니다.
<상황>
19년도에 예비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20년도에 예비남편이 투기과열지구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22년도에 청약된 아파트가 준공되어 22년 3월부로 실거주를 하고있습니다.(실입주 잔금을 3월에 치름)
22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출산)
22년 9월에 오피스텔 준공 및 등기쳤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22년 9월부터 거주중)
현재 실거주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많은 상황이고 투자한 오피스텔은 - 상태입니다.
<문의>
-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있는데 올해 재산세가 주택분이 안나오고 건물분+토지분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이 안된걸까요?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산정이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매 분기별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해야하는걸까요?(문의를하면 세무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실제 확인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산정이 된다면 현재 1가구 2주택이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1주택 매수 후 1년 뒤에 2번째 주택을 매수해야하는데 1년 내에 2개의 주택을 매수했기에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기론 결혼 전에 각자 부동산 분양권을 하나씩 가지고있었던 상황이라면 그에따른 정책이 있던거같던데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추후 매도를 한다면 -상태인 오피스텔은 매도해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먼저 팔아버리고 1주택이 되기에 추후에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가되는걸까요?(전제조건은 오피스텔을 - 상태로 매도해야하며 +상태로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
문의내용이 많아 많이 부담스러우실거라 생각도 들고 죄송하기도하네요.... 오래걸려도 좋으니 시간되실때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