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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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특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나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도자분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 전세 물건이라 별 생각 없이 매매 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권유디튜터님 강의에서 특약사항 정리를 보다가 

당연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 다시 눈에 확 들어오네요~

 

  •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한다.
  •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한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강의 교안에 나와있는 특약을 적은 부분인데..

    가계약전 문자로 받은 것에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12개월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다.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일과 잔금일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계약일은 매매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잔금일에 잔금과 전세계약서을 한다고 했는데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한다.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한다.

    이 특약은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는건가 해서 여쭙니다. 

    2.  내일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부분만 넣어달라고 해도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리스크 없이 잘 계약이 마무리 되려면 어떤 특약들이 더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3. 매매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사님이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해서 보내주셨고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부분인데 찾아보니 동시계약이 많아서 여쭙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민망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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