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과 잔금일이 나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도자분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 전세 물건이라 별 생각 없이 매매 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권유디튜터님 강의에서 특약사항 정리를 보다가
당연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 다시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강의 교안에 나와있는 특약을 적은 부분인데..
가계약전 문자로 받은 것에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12개월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다.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일과 잔금일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계약일은 매매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잔금일에 잔금과 전세계약서을 한다고 했는데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한다.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한다.
이 특약은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는건가 해서 여쭙니다.
2. 내일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부분만 넣어달라고 해도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리스크 없이 잘 계약이 마무리 되려면 어떤 특약들이 더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3. 매매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사님이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해서 보내주셨고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부분인데 찾아보니 동시계약이 많아서 여쭙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민망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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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트윈 : 더 행복하자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보통 주전세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서과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체결하는 이유는 잔금일을 궂이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자님께서 자금 (매매가-전세가)이 된다면 계약서 당일에 잔금을 치고 전세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보유기간을 따질때 조금이라도 빨리 명의가 넘어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매도 가능 시점이 잔금일 기준입니다.) 다만 매도인 사정으로 명의이전을 계약일에 하지 못해서 잔금일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비과세 보유기간) 또는 행복하자님께서 자금을 마련할 시간 등의 이유로 계약일에 잔금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해보시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요미우 : 행복하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특약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잔금 주체와 전세 계약일과 잔금일을 명시하기 위해서 강의에서 나온 내용대로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특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요청해보시고, 요청이 수락되지 않으면 전세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용맘맘맘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계약서 쓸때 전세계약을 매매계약서 적을때 적을지. 잔금일떄 적을지가 고민이신거죠. 우선 동시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전세계약을 써도 됩니다만 특약사항에 서로 협의헤서 적으신면됩니다. (예) 현소유자가 매도후 금 00원에 0년까지 전세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전세계약서는 잔금일 0월0일에 00금액 00기간으로 작성한다 그리고,전세대금은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로 적으시면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지공 : ㅎㅎㅎ 더 행복하자님~!! 특약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계시군요! 앞에서 튜터님들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드리면 좋을것 같아요. 사장님 통해서 특약부분들 매도인에게 미리 보여드려서 계약당일 착오가 없게 확인한번더 하면 큰 탈 없이 계약 잘 마무리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