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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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치트키? 제발 부부 공동명의 이럴 땐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 월부editor입니다 🙂

 

새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입니다.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거래 할 때 나오는 세금부터 보유 하면서 나오는 세금까지 부담은 배가 되죠.

 

“정말 세금 줄일 방법은 없을까?”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 된다던데..맞나?”

 

등의 질문을 계속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쉽게 묻지 못하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는데

정보는 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보입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절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공동명의가 각 세금 별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그 외 절세 하는 법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내집마련을 앞두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하시고 세금 500만원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발생하는 세금]

 

집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 집을 처음 구매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집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세) →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보통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위 세금 중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보유 수와 지역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며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 되죠.

 

출처 : 돈데니 척척박사

 

 

취득세 자체는 안타깝게도 공동명의를 한다고 줄어드는 세금은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 할까요?

 

1)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일정 조건 (결혼 후 5년 이내 주택매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을 만족하면 취득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 수있는데요. 소득, 주택 가격 상관없이 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2024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 되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6년까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최대 12%까지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세>

다음은 재산세! 재산세는 집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인데요.

7월과 9월,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액의 절반을 건물분으로 취금하여 7월에 내고 남은 절반은 토지 지분으로 보고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집을 매수 했다면

계산해보니 약 31만원 정도 나오네요!

 

 

재산세 역시 공동명의를 한다고 줄어드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 할까요?

 

1) 6월 1일을 피한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을 피해서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하고 내가 매수할 때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주택연금 가입

  • 보유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는다고 해요!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는 25% 감면,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즉 14.2만원을 감면받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고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2억을 넘는 주택이 부과대상이 되죠.

둘다 동일하게 주택 보유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 할 때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

 

 

종부세는 역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집중)

명의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두 사람 각각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금액이 1인 당 9억원인데

부부 공동명의 시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12억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18억원 공제와 특례 신청 혜택과 비교해서 선택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일 경우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것과 2채 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

비교를 해보면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종부세가 훨씬 낮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아파트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팔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뜻이죠 🙂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과 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해요!

양도세도 세대별 과세가 아닌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생긴 집을 공동명의 부부가 팔았다?

그렇다면 남편 5천만원, 아내 5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양도세 계산 할 때 250만원이라는 기본공제도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250만원씩 즉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세율보다

각각 5천씩 가진 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

단독명의 양도세 → 17,473,498원

공동명의 양도세 → 11,583,000원

 

무려 약 589만원 차이가 나죠..ㅎㄷㄷ

 


 

이렇게 각 세금별로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그 외에 절세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

 

결론은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너무 복잡하고

집 사는 과정도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러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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