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기초반 수강중인 cap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금계좌+irp 의
“납입한도”가 궁금합니다.
제가 수업과 광화문 금융러님의 목에서 피날것 같은 열정적인 라이브를 듣고
1 -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계좌
2 - 3년 200만 수익 목표로 한 isa 계좌
3 - 6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자유출금용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운영 계획을 잡고 통장 개설과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입 한도” 라는 용어가
마치 해당 통장에 연간 납입 가능한 금액 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체 중 600만원 한도를 가진 1번 통장에 600만원 이상이 이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사 연금보험을 이 통장으로 가져와서 이체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넘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라 연간 연금저축 + irp를 합친 900(600+300)만원의 두배나 되기에
이 용어가 혜택의 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금융러님도 수업 중 연금저축통장 2개 만드는 것은 말씀 안하시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초과원금에 대해서 자유 출금을 말씀 하셔서,
이말을 해석하면 “납입한도”가 이체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연간 이체 한도를 말한다면 추가원금이 있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좋은 수업과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직접 알아보고 궁금하신 분 계실것 같아 공유차 답글 올립니다. 제글이 혹시라도 잘못되었거나 이상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잘못알고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것일테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 1. “납입한도”는 말 그대로 그 통장에 납입이 가능한 연간 한도 입니다. 해당 금액 이상이면 더이상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렸던건, 제가 올해 연금보험에 있던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납입한도 이상을 이체 받게 된 것인데, 이는 제가 현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은게 아니라 이미 세액공제받은 연금을 그냥 통장만 옮긴거라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납입한도를 세액한도인 600만 설정하면 600이상의 금액 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이 안되고 수업에서 배운 자유롭게 넣고 뺄수 있는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경우는 한도를 그 이상으로 조절해야겠죠. 2. 납입한도를 나누는 이유는 isa처럼 전 금융사 통합해서 통장이 하나가 아니기에 여러개 만들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테크기초반 광금러님 라이브에서 말해주셨듯이 연금저축계좌는 2개 이상이 유리하니 더욱 나누기가 필요할거고요. 1800만원으로 설정된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워낙 좋은 절세 통장이라 금액이 너무 많으면 국가에서 싫어하겠죠?(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사실 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위에 예시와 같이 저는 계산하기 귀찮아서 1.2.3번 통장을 나누고 1번에 600한도 걸고 매달 50하고, 3번 연금계좌에서 추가로 굴리다가 필요할때 찾아쓸려고 했는데 오늘 알아보니 이런식으로는 안되더라고요. 이유는 통장이 두개 이상이면 자동으로 어떤돈 먼저 얼마나 빠져나갈지 정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한 통장만 고정으로 미리 세액혜택 받는것으로 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해초부터 말까지는 두 통장 모두 600만원 한도로 묶어둔다고 합니다. 세액은 연말 마지막날 해당 통장에 남는것으로 계산되는데 우리눈에는 이 순서를 모르고 1번3번 통장안에 세액 받으려고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3번이 세액 안받는거니 이거 원금 다 꺼내야지 했다간, 번호표 받은 3번통장 안 세액받을 금액들은 못받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나 하여튼 통장 지정만 되면 편할것인데 아쉽네요.
혹시 3번 답글에(신경쓰지 않고 연금저축 계좌2개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출금방법)- 현명한 해결책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