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입주권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두번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택멸실이후에 매수하면
한번은 입주권매수시에 토지취득세를 내야하고
한번은 입주시에 취득세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일이 지나고 매수를 사게되면 토지취득세는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아시는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트 사용승인일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게되면 취득세 납부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시는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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