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비용 카드 결제, 인지대, 적정 보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곧 잔금일이라 부동산 등기 비용 관련 확인 중에 있습니다.

법무통 통해서 견적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취득세 ***원 (카드납부가능)

지방교육세 ***원 (카드납부가능)

인지대 150,000원

증지대 13,000원

보수료 260,000원 (부가세/부대비용 포함)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고정이고, 월부 내 다른 글을 통해 카드납부별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러 글을 봤으나… 확인하지 못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가 15만원인데, 은행 대출 시 설명받은 인지세와 다른 건가요?

    은행 대출 시 설명 받은 인지세는 총 15만원에 고객부담 7.5만원, 은행부담 7.5만원으로 확인했는데, 

    법무통 통해 부동산 등기 비용 내 인지대가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인지대와 인지세가 같은 거면 법무통의 견적이 7.5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여 여쭤봅니다.

     

     

  2. 보수료가 부가세와 부대비용 포함하여 26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이 정도 하나요? 

    부가세/부대비용 포함 20만원으로 가능할지 네고해보려 하는데 너무 과한가요?

     

  3. 인지대, 증지대, 보수료도 법무사 분께 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카드 결제 시 10%를 더 받으시나요?

 

법무사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각 법무사 분께 문의는 하겠지만….

문의 전에 저도 정확히 알고 소통하고 싶고,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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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떼아파파user-level-chip
25. 02. 27. 00:17

안녕하세요 큼큼님! 아마, 인지대부분은 은행의 담당법무사님의 경우 인지대의 절반을 은행이 부담해주는거라고 봅니다. 법무통의 견적에서는 은행측 법무사님이 아니니, 15만원이 맞습니다. 부가세포함하여 26만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의 경우 대출 은행에서 진행하는게 편리하고, 보통 월부에서도 부가세포함 25원정도 딜합니다. ㅎㅎ 카드결제의 경우는 저도 생각 못해봤는데요. 보통 현금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2. 27. 08:38

안녕하세요 :) 큼큼님! 1. 대출에 대한 인지세와 법무사가 받는 인디대는 다른 개념으로 15만원이 맞으며 부동산 매수시 1억원이 넘는 물건을 매수하면 15만원을 내는 게 맞습니다 ^^ 2. 부가세 포함 26만원이면 비싼 경우는 아닙니다 :) 3. 카드결제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법무사님과 사전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