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내집마련으로 매수한 집의 인테리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잔금 전이나,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상태입니다.
집은 30년 넘은 구축입니다.
이에… 화장실 공사 등이 들어가다보니, 누수가 걱정이 되어, 누수 보험 확인 중인데,
현재 제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보험의 보장 내용 중에 “가정일상생활(화재대물배상제외) 배상 책임, 1억원”이 있습니다.
코크드림님 인테리어 강의 들어보니, 위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요건으로도,
아래 층 수침 손해 배상이 가능하고, 저희 집의 누수탐지 비용 보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누수 확인 및 수리를 위해 바닥을 파야 된다거나, 타일을 뜯어야 한다거나 등의 비싼 부분은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화재대물배상 제외라, 화재보험 특약을 추가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누수 보험 관련 완벽하게 보완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현 상태가 제가 잔금을 치르지는 않은 상태이다보니,
기존 제가 들어 둔 보험의 소재지를 3월 말에 등기 칠 집 주소로 미리 변경 해두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곧 인테리어 진행 예정이라 ㅠㅠ 그 전에 뭔가 주소지를 바꿔둬야 할 듯한데 아직 잔금 전이라 그래도 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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