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나] 양도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구나나입니다.

 

얼만전 양도세를 납부하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신고방법은 단순했지만,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입력 부분에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면 귀찮지만 세무서를 방문해야하고

어설픈 집수리는 매도할때 경비처리 부분에서 애매할 수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수도권 투자를 위해 매도 후 매수하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 토지 등과 같은 재산권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1가구1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처분했다면

그에대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익없어도 신고는 필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예정신고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무를 해야합니다.

ex) 2019.02.05 에 잔금을 받고 양도했다면 2019.04.30 까지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다만, 1년 내 양도를 2건이상 진행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한번 더 진행해야 합니다.

ex) 2023.02.01 과 2023.10.22 에 두번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2023.03.31까지 예정신고 1회, 2023.12.31까지 예정신고 1회

2024.05 에 확정신고를 한번 더 해야합니다.

 

 

#양도세 셀프신고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양도물건종류 : 일반주택

* 세율구분 :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자산소재지 :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넣습니다.

* 양도일자 : 매매계약서 작성일

* 취득일자 : 매수계약서 작성일

* 거래자산면적 : 매매계약서와 함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토지면적, 건축물전용면적을 넣어줍니다

* 양도대금 :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은 팝업이라 아래 설명 보세요~

 





취득했을때, 집을 보유하면서 들었던 비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집을 보유하면서 들었던 비용중,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은

'장기간에 걸쳐 미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감가상각자산 연장시키는 비용' 에 해당합니다.

 

- 경비처리 가능항목

베란다, 발코니샷시 교체비용

방확장 공사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화장실 전면개조

건물난방시설 교체공사비

 

- 경비처리 불가항목

싱크대, 도배, 장판, 페인트 등의 올수리

화상실 전면개조 (일부수리 포함안됨)

명도비용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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