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거래중이고 잔금은 1월초입니다.
베란다천장에 빗물누수로 페인트가 벗겨져있어서 매도자분과 윗집분께서 공사를 해주시기로하셨습니다.
하지만 탐지비는 낼수없다고 하셔서 탐지를 하지않고 실리콘 코킹 공사를 진행하신다고하셨습니다.
누수의 경우 탐지를 하지않고 외벽문제일수도 있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하신다는게 저는 좀 찝찝한데요
공사후 잔금을 치루고 다시 누수문제가 생겼을때 공사를 벌써 했기때문에 제가 다시 보수공사를 요청하기위해 입증하거나 청구하기가 어려울까요?
현재는 탐지 비용 25-30만원을 제가 내고 탐지를 하자고 제안하려고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싼 다른업체에 하려고 응하지 않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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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6개월간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진이나 동영상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발견했을 때, 매도자분과 잘 얘기해서 원인을 잡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프로틴님 안녕하세요. 먼저 텔러님 말씀 처럼 매도자는 잔금 6개월간은 중대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추후 누수부분이 다시 발생한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쉽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명확하게 원인을 잡고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중대하자가 아니라 추후 재발하여도 매수자의 책임이며, 외벽은 공용부분이기에 관리실에서 책임, 윗집 누수는 윗집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매도자는 굳이 탐지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수 후 누수가 재발하는 것 보다는 지금 명확하게 원인을 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