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거래중이고 잔금은 1월초입니다.
베란다천장에 빗물누수로 페인트가 벗겨져있어서 매도자분과 윗집분께서 공사를 해주시기로하셨습니다.
하지만 탐지비는 낼수없다고 하셔서 탐지를 하지않고 실리콘 코킹 공사를 진행하신다고하셨습니다.
누수의 경우 탐지를 하지않고 외벽문제일수도 있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하신다는게 저는 좀 찝찝한데요
공사후 잔금을 치루고 다시 누수문제가 생겼을때 공사를 벌써 했기때문에 제가 다시 보수공사를 요청하기위해 입증하거나 청구하기가 어려울까요?
현재는 탐지 비용 25-30만원을 제가 내고 탐지를 하자고 제안하려고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싼 다른업체에 하려고 응하지 않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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