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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재개발 전매제한 해제에 관해 여쭙니다.

23.11.03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3월 안양시 만안구의 재개발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당시에는 안양시가 투기과열지역이었어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전매(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5일부터 규제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물건도 전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유튜브나 기사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기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고..

규제지역이 해제된 후 매수한 물건은 전매제한이 없지만 제가 매수할 당시(2021년)에는 투기과열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매제한해제가 소급적용되지 못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서..어떤것이 정답인지 알길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3.11.03 16:52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매도하는 시점에 비규제지역이라면 매도가 가능한 것인데, 정확한 건 조합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더해 매수인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조건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란별
23.11.03 17:16

안녕하세요 똥그리사우루스님~ 정확한 것은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꿈찾
23.11.04 08:12

재개발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23.1.5일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조합원 매매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조합사마다의 자체 규정이 있을 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조합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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