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3월 안양시 만안구의 재개발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당시에는 안양시가 투기과열지역이었어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전매(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5일부터 규제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물건도 전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유튜브나 기사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기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고..
규제지역이 해제된 후 매수한 물건은 전매제한이 없지만 제가 매수할 당시(2021년)에는 투기과열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매제한해제가 소급적용되지 못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서..어떤것이 정답인지 알길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