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세지원으로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정지출을 줄일수있는법을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우대금리라는게 있는지 알아서..제가 적용된 금리에 보니 우대금리가 0.0%로 적용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보니 해당은행의 신용카드도 쓰고 그러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 가능계좌가 없다고 나오네요.
은행에 문의해서 계좌신청을 하면 그냥 바로되는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 자체가 우대금리 적용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우대금리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은거보니 가능은 한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대장킴님~ 금리인하요구권은 급여등 소득의 변화, 신용등급의 상승 등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에서 정해진 요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니고 해당 대출의 조건에 연결되는 것으로 전세지원를 받으신 은행에 직접 연락하셔야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우대금리 받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