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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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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약 사항 공부하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특약 문구 이것 저것 보던 중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는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며,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단, 실리콘 누수, 윗집누수는 제외).”
는 문구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실리콘 누수를 제외" 시킨다는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외부든 내부든 실리콘 사이로 충분히 물이 새어들어올 수 있으면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ㅇ (질문 사항 1) 위와 같은 중대 하자(누수) 관련 특약에서 “실리콘 누수 제외”, “윗집 누수 제외" 같은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윗집 누수는 이해가 가는데 실리콘 누수는 해당 집의 실리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매도자의 책임도 있어보여서 여쭤봅니다)
ㅇ (질문 사항 2) 위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보일러 관련 특약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못찾는 것 같지만 못찾아서 ㅜㅜ.. 보일러는 보통 잔금일 후 몇일 정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ㅇ (질문 사항 3) 제가 진짜 초보라ㅜㅜ.. 처음 매물 보고나서는 계약할 때까지 이후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집을 다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은 건가요? 아님 계약날에라도 한번 같이 보는 절차 같은게 있는건지, 일반적으로 매수할 집을 다시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가계약 때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넣었다면 그 사이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생각이 잘 안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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