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_누수, 보일러] 중대하자(누수)와 관련하여 특약을 설정할 때, 실리콘 누수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없을까요? 등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역명과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약 사항 공부하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특약 문구 이것 저것 보던 중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는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며,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단, 실리콘 누수, 윗집누수는 제외).”

 

는 문구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실리콘 누수를 제외" 시킨다는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외부든 내부든 실리콘 사이로 충분히 물이 새어들어올 수 있으면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ㅇ (질문 사항 1) 위와 같은 중대 하자(누수) 관련 특약에서 “실리콘 누수 제외”, “윗집 누수 제외" 같은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윗집 누수는 이해가 가는데 실리콘 누수는 해당 집의 실리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매도자의 책임도 있어보여서 여쭤봅니다)

 

ㅇ (질문 사항 2) 위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보일러  관련 특약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못찾는 것 같지만 못찾아서 ㅜㅜ.. 보일러는 보통 잔금일 후 몇일 정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ㅇ (질문 사항 3) 제가 진짜 초보라ㅜㅜ.. 처음 매물 보고나서는 계약할 때까지 이후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집을 다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은 건가요? 아님 계약날에라도 한번 같이 보는 절차 같은게 있는건지, 일반적으로 매수할 집을 다시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가계약 때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넣었다면 그 사이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생각이 잘 안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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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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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4. 12. 10. 10:35

BEST | 배워야지역사를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 먼저, 지난해 열반스쿨을 시작으로 최근 지방투자기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배우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를 해나가심을 격하게 축하드리고 응원드립니다. 해당 질문들과 고민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지요...ㅜ 저도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특약으로 하나하나 넣기도 쉽지않고, 안넣으면 안될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 질문이 더 와닿았어요~ 질문1) 제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예 매도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특약을 빼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정도로 넣고 있는데요.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중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기에, 보상의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 계약전 관리실을 통해 해당 물건지의 물건지, 윗집, 아랫집의 누수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누수흔적을 확인. 2) 계약후에는 미리 누수 관련 화재보험 확인하고, 잔금후에 바로 가입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 걱정을 더는 좋은 방법중 하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질문2) 보일러의 경우, 주로 사용연식이 7년~12년 사이이기 때문에, 혹시 교체 주기가 되었다면,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만약 교체하신다면, 매도시 양도차익분에 대해 "필요경비" 로 인정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 질문3) 이 부부은 사람과 사람간의 이야기다보니,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살림살고 있는 집을 자꾸 보여주시고 싶지 않을 수 있지요. 다만, 계약 전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꼼꼼히 봐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번 더 보고싶다고 부탁하시면 될것이고, 그 때 제대로 꼼꼼하게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는 인테리어 실측을 해야한다거나, 가구를 들여놓을 구조를 본다거나, 장론 치수를 잰다거나 등등 실제 봐야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 목적을 설명드리고, 방문을 부탁드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나가시는 배워야지역사를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언제든 게시판에 질문들 주시면, 답변들을 받게되실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화이팅이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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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온user-level-chip
24. 12. 09. 23:32

배워야지역사를 님 안녕하세요 :) 꼼꼼하게 특약문구를 보고 계시군요!! 저 또한 역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질문1. 의 경우 베란다 샷시의 와 콘크리트 사이에 실리콘 처리를 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 코킹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구요~ 이경우 노후화가되면 외벽에서 실리콘을 쏴서 막아주는게 좋지만, 시기에 맞춰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 아파트 연식이 오래 되었다면, 집주인분께 '혹시 코킹 작업은 하신적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 보시며 체크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매수 당시 누수가 있는지 찾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하는 집의 아랫집, 윗집을 통해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약문구에서 잔금 후 6개월 까지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기에 특약을 그냥 빼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게 된다면 중대하자 발견 날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 과 잔금일 이전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중대하자를 알게된 날을 매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2. 보일러 또한 매수 할 때 여쭤 보시며 너무 오래 되었다면 이부분 또한 매수 가격을 깎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질문3. 기억이 나지 않고 한번 더 보고 매수 하고 싶다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계약 전 집을 마지막으로 보고 계약서를 작성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 하고 투자를 준비중이신 배워야지 역사를 님! 너무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