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 화해조서 관련 내용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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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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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도시 매매한 곳에 전세입자 이혼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22년 8월 전세계약을 했고 올해 만기시점에 2년 연장하기로 하여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계약갱신권청구 사용하여 2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A(남편)과연락)

 

문제는 전세입자 A(남편) B(아내) 두분이 이혼소송으로 일전에 저한테 압류상황 등기가 왔었습니다. 제가 제 3채권자이고, B(아내) 분이 A(남편)에게 압류를 건 상황이구요. 

 

현 시점 상황은 해당 이혼소송의 결과로 화해조서로 서로 합의를 본 상황이라 저에게 B(아내) 분이 화해조서 내용을 보내셨습니다.(11월말) 25년 2월 28일까지 A(남편)씨는 집을 나가기로 협의되었고, 전세금은  B(아내)에게 줘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A(남편)씨만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B(아내) 는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전달받고, 계약갱신권청구로 2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소장님께서도 말하셔서 매매/전세 둘 다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세의 경우 현재 3.1억에 들어가있고, 지금 시세로는 2.7억 정도로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4천만원 정도 돈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해조서 근거로 현재 임차인 A(남편)은 확실히 나간다곤 하지만, 2월 말 시기가 고정되어 있고,

근처에 3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3월입주 예정이라 확실히 그 시기까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임대인인 저도 그 시기를 무조건 맞추어서 돈을 돌려줘야하는 걸까요?

두사람의 화해조서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아내)분께서 제 개인 카톡으로 그 날 무조건 받아야겠으니 시세맞춰서 싸게 내놓으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이에 관련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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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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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12. 12. 08:37

조이썸머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햐하는 상황이시네요. 저라면 최대한 시세에 맞춰서 전세입자를 새로 구해볼거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날짜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집 상태가 지저분한경우에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부동산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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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12. 12. 11:08

조이썸머님 안녕하세요, 갑작 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계약갱시권 사용이후 임차인 퇴거와 관련 문의 주셨는데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 퇴거의사를 밝힌날 부터 3개월 이후 임차인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날짜가 지정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기에. 전세금은 돌려드릴 예정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날짜 협의등에 대하여 양해를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머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