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 300 직장인이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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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법무사님을 섭외하기 위해 10여군데 법무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사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궁금한 점은 10여군데 전화하며 견적을 받을 때는 계약서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분만
보냈는데, 1. 이분께는 개인정보까지 적힌 계약서를 보내는 것이 맞겠지요?
2.매수인이 잔금날 챙겨야 할 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무사님이 챙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날 관련 서류는 법무사님께 드리고
전세계약 진행하고, 잔금처리하면
저는 잔금날 챙겨두어야 할 영수증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공인중개사님이 정리해서 보통 말씀해주십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님과 법무사님이 서로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등기시 필요한 서류 한번 여쭙고, 공인중개사님께도 여쭈어서 빠진부분 없는지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등기하고나면 등기접수증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 법무사가 요청하는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도장. 주민등록등본5년주소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십니다.- 취득세 검증여부로) ^^
안녕하세요 매매 잔금날 챙겨야하는 서류는 부동산사장님께서 안내를 한번해주시는 편이고요. 법무사님께서 등기를 치기위해서 서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중개해주시는 부동산에 문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해나가실수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 법무사님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니 계약서 원본을 드려야 합니다. 2. 매수인이 잔금날 챙겨가야 할 서류는 대부분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그 서류를 챙겨서 법무사님께 드려서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것이기에, 이걸 공인중개사님이 대신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법무사님이 체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금 당일에 챙겨두어야 할 영수증에는 매매잔금납부확인서,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관리비정산확인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정산했는지 확인, 세입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시는거면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및 입금받고,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매도자에게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소유권등기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법무비 제반의 영수증 등을 받으실 거에요. 이상은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데, 확실한것은 공인중개사님과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