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서 관심이 더 높은데요.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 월세까지
이 글로 한 방에 끝내드리겠습니다.
1.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7일(화) ~ 2023년 11월 9일(목)
2.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2023년 11월 15일(수)
3. 서류 제출 : 2023년 11월 21일(화) ~ 2023년 11월 23일(목)
4. 당첨자 발표 : 2024년 2월 16일(금)
1. 주요 지역 :
문정역, 연신내역, 사당역, 합정역, 신논현역, 잠실새내역,
염창역, 역삼역, 신림역 등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5분 내 위치.
2. 가구 :
- 총 528세대 (신규공급 266세대 / 재공급 262세대)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2.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순으로 추첨
: 본인의 순위와 가점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세부 내용을 통해 순위와 가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유형은 청년과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은 신청 가능한 연령이,
신혼부부는 신청 가능한 조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 자동차가 있어도 입주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가가 3,638만 원 이하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와 2인가구, 3인가구로 나뉘며
평균소득은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월평균소득이 몇 % 안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시세의 몇 %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1~3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세 가점사항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공고문을 다운 받고 확인해보세요.
청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 거주 가능하며
자격 순위에 따라 시세의 30%~50%를
보증금과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신혼부부 I도 시중 시세의 30~50%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때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청년 유형과의 차이점입니다.
신혼부부 II는 신혼부부 I와 기간이 같지만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월평균소득의 기준과 상세 가점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싶은 분은
👉 1. 글 하단 첨부파일
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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