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계약 특약 부분 중
계약일과 잔금일을 같게 하지 않고 매전차액 2000만원을 나눠서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000만원으로 일자를 나누고 매도인은 전세계약을 근거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3억에 주인전세 2.8억에 전세를 한다고 하면 (매전차액 2000만원)
2000만원을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000만원으로 나누는 이유가
계약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보다 차액이 작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매매가 3억에 주인전세 2.5억에 전세를 한다면(매전차액 5000만원)
5000만원을 계약금 2500만원 잔금 2500만원 나누는 건가요,
계약금 10% 3000만원이니까 계약을 3000만원 주고 잔금을 2000만원 치르나요?
댓글
BEST | 검투님 안녕하세요 ^^ 강의 수강해주시고 이렇게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율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약 계약금 3천만원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전차인 2천만원보다 커지게 되므로 2천만원 이하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천만원, 잔금 천만원을 나눈 이유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이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는 상황이므로 잔금 전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매도자가 전세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인전세 계약은 본계약, 전세계약,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전세계약과 잔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면 매도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할 시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계약금 천만원), 전세계약 동시 진행 -> 매도자가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 -> 잔금 진행(계약금 천만원)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천만원이라는 금액도 제가 예를 든 금액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겸투님 :) 강의 내용을 명확히 모르기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제 생각을 남깁니다. 1. 통상적으로 치루는 계약금 10%보다 매전차가 작은 상황에서 2천만원을 모두 지불하면 잔금을 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부득이 계약금과 잔금을 천만 원씩 분리한것으로 보입니다. 2. 매전차가 계약금보다 크다면 10%, 즉 3천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잔금일에 치루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는 통상적인 것이고 매도자와의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