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무소득 주부의 개인연금계좌 케이스

안녕하세요? 11월 제태크기초반 수업을 수강한 그릿을갖자입니다.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처음으로 질문 올려봅니다.

 

  1. 서민형 ISA계좌 3년만기 시 400만원의 수익 달성 후 해지를 하는데, 이 때 개인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이체액의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개인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현금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1,2번의 케이스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서민형 ISA계좌를 통해, 해지 시 3,000만원을 개인연금계좌에 넣었습니다. (수익 400만원 기준) 이 때 배우자는 개인연금계좌에서 언제든지 3,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헤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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