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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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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물건 승계후에 기존 세입자분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분 만기 후에 전세를 새로 맞출때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줄이고싶어서, 기존 전세계약서 검토 후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특약 몇가지를 (추후 이사날짜를 확정짓지 않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날짜를 맞추거나 협의한다 등) 추가하고 싶은데, 승계 후 이렇게 기존 전세입자 협의하에 전세계약서을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 관련, 전세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 있다던지)
부동산 사장님 몇분께 대충 운 띄워 여쭤봤는데 그런거 요즘 (전세입자들이) 너무 싫어한다고 난색을 표하시길래 확신이 없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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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키즈님 안녕하세요 :) 우선 투자를 진행중이신것 같아 너무 응원 드립니다! 전세를 승계받는다는건 기존 계악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 개념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새로이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써주는 것은 추가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렇기에 기존 임차인분이 새로이 작성을 해주겠다 하시면 작성 할 수 있지만,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날짜나 요청그리고자 하는 부분 소통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