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강의를 들으면서 LTV 대출에 대한 개념을 배우니 한가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집값 :호가 8억 5천 / 실 전세 3억5천 / 현 전세 호가 4억5천
LTV : 70% (5억 9500만원)
위와같은 매물이 있다고 가정할때 질문드립니다.
만약 해당 물건을 전세낀 물건을 매수 (갭투) 했다고 했을 때
매수자가 주담대를 일으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현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2억5천) + 세입자 현금 (1억)
매수자 주담대(1억5천) + 매수자 현금(4억)
이렇게 세입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전세담보대출과 주담대를 일으킬수있나요?
전세낀 매물들은 현재 전세시세가 아니기때문에 갭이 너무 큰 경우가 많아
차라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을 매수해서 신규전세를 맞춰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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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또복이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단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출인가에 따라 한도가 달라 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기에 세입자 분과도 이야기가 필요 할 것 같구요 ㅠㅠ 또복이님이 말씀하신 가격이 싼 물건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또복이님 안녕하세요~ 대출의 경우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대출상담사에게 연락해보세요~ 세입자가 있어도 담보대출이 나오는 상품이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좀 높은 편일거에요~ 그런데 저라면 그런 방법으로 매수하지는 않을거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복이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시고 대출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복이님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관련하여 매수 희망 단지 정보를 가지고 대출가능여부를 은행에서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더라구요 :) 더불어, 기존 대출이 있는 집은 은행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댈수 있습니다 앞서서 은행보다 먼저 돈에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낀물건, 세 안낀 물건별 대출 가능액을 파악하여 복이님에게 더 나은 선택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